대법, 70대 국선변호인 미선정 위법…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1심 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아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며, 2심이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것도 같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은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변호인 없이는 공판을 열 수 없다. A씨는 1심 당시 70세 이상이었지만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했고,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해 같은 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금융위원장을 만나야 한다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밀치는 등 청사 방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의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고 절차적 위법성만을 이유로 원심을 깨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A씨 사건의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는 데 그친다. 대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환송 후 재심리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이 어떻게 이뤄질지, 그리고 이 판결이 다른 고령 피고인 사건에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는 추가 심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