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내년 2월 전면 시행
2027년 2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이 전면 시행된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 도살, 유통·판매가 모두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2월 7일을 기점으로 '개식용종식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금지 대상은 '식용 목적의 개'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다. 반려견이나 유실·유기견 등 모든 개가 해당된다. 위반 시 도살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과 유통·판매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법 시행은 대한민국 동물복지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개 식용 문화가 점차 사라지는 가운데 법적 금지 조치가 더해지면서 관련 업계의 전환과 폐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