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법제화로 태양광·풍력 규제 상한 설정
지역별로 달랐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마련됐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에서 최대 200m, 풍력은 1500m 이내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 확산과 보급 확대를 도모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주택 등 주거지역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에 대한 상한이 법령으로 처음 설정됐다. 기존에는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9곳이 조례로 각자 규제를 정해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태양광의 경우 100m에서 1000m, 풍력은 100m에서 2000m에 이르기까지 지역마다 기준이 크게 달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이러한 분산된 규제에 상한선을 도입했다. 새롭게 마련된 상한 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풍력의 경우 도로로부터는 500m 이내, 발전설비 높이의 2배 거리를 하한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던 기존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된다. 이격거리 상한 설정은 새롭게 제정되는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과도하게 제각각인 지자체 조례 규제를 합리화해 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차원의 상한 설정을 통해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