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거제·통영 지역 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연장된다.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는 피해 납세자 지원 전용 창구도 신설했다.

국세청은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거제·통영 소재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지역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납부기한이 2개월 늦춰져 오는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국세 민원 서류 찾기→재해손실세액공제' 경로로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고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