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4가지 길
성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세부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친고죄 폐지 등 4가지 제도를 안내했다.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성폭력·디지털성범죄 처벌 관련 법에 비해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세부 지원제도 내용을 정확히 아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 발생 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4가지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첫째,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유포된 피해 영상과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재유포 추적 관리도 받을 수 있다.
둘째,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 대리인 삭제지원 요청권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속한 삭제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셋째,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다. 2013년 성폭력 범죄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강간,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다. 피해자의 신고 부담을 덜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넷째,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위장수사다.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까지 위장수사가 확대 적용된다. 신분을 숨긴 수사로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한 일상을 위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및 상담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366)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