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지방이주 양도세 감면 최대 50%…정부 “강요 아니다”
정부가 고령 1주택자의 지방이주를 유도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최대 50%, 5억 원 한도로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특정 선택을 강요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고령자의 지방이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포함됐다. 감면 규모는 최대 50%, 5억 원 한도로 다른 양도세 감면에 비해 큰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고령 납세자에게 지방 이주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은 줄고 집값이 급등한 고령 1주택자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편안이 납세자의 개별 주거 상황을 고려해 면밀하게 설계됐다며 특정 선택을 강요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약 30억 원 이하의 세액을 낮추고, 시가 40~5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설계했다. 일정가액 이상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고령 거주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유예 요건도 완화했다.
정부는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한 주택에 대해 수도권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까지 대폭 감면하는 것은 과세 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내에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경우 2027년까지는 양도 시에 현재 장특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