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호우 피해 309억 원 확정…복구비 713억 원 투입
정부가 7월 집중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 원을 투입한다.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 업체당 300만 원 등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회의를 열어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총 713억 원 규모의 복구 계획을 의결했다. 피해는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발생했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파손 5동, 주택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ha, 농경지 32ha,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이다.
복구비 713억 원 중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 원이다.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업체당 300만 원, 피해 면적에 따라 산정한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 복구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가지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가 추가 지원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월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