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국세청이 극한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소재 중소기업 1200여곳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피해 기업은 오는 11월 2일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남부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인 점을 고려해 거제·통영 소재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곳에 대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 기업에 원스톱 지원을 제공한다. 또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거제·통영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피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