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임신·육아 휴직제도 한눈에 본다

정부가 공무원의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휴직제도를 모아 안내했다.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의 대상과 조건을 정리했다.

By 윤성민2026년 8월 20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 모음집을 20일 공개했다. 대상자는 임신 중이거나 난임 치료 중인 여성공무원,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이다.

임신 관련 질환과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난임 치료 중 임신이 확인되면 복직해야 하며,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6월 2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난임휴직이 신설돼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육아휴직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재직 중 사용한 전체 기간을 합산해 적용된다. 여성공무원이 임신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중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인사부서에 복직을 신청한 뒤 출산휴가를 받아야 한다.

가족돌봄휴직은 자녀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어렵고 장소적·시간적으로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쓸 수 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