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정책대출 문턱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는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넘기면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결혼페널티’를 겪어왔다. 이번 조치는 맞벌이 가구의 주택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선안은 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 조건을 유지하면서, 부부 중 1인 소득 7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져 맞벌이 가구의 대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현실화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