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법 21일 시행…농가 경영안정 지원체계 마련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를 담은 한우산업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송아지생산안정지원 등 세부 정책을 협의회에서 심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통계를 기반으로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된다. 협의회는 한우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교육 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 세부사항을 심의한다.
중기업 이상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면 저탄소 영농활동과 조사료 재배토지 확보, 조사료 생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참여기업은 지역경제 영향 분석, 수급정책 이행, 기존 농가와의 상생방안을 포함한 협력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단체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한다.
농식품부는 시행에 맞춰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을 마련해 생산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소통하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