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 낮추고 전세사기 걱정 없앤 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임차인은 월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살면서 전세금 사기 위험을 없애고, 임대인은 월세 연체 걱정 없이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 주거지원 사업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안정화기구로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중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이를 투자 운용해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월세 개념으로 지급한다.
임차인은 비싼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 3억 원, 전세가 2억 원인 주택에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74만 원을 내던 임차인은 안심신탁 참여 시 월 53만 원 수준의 이자(평균금리 3.97%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전세금은 HUG가 관리해 전세사기 위험이 없고,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필요 없어 연간 약 34만 원의 보증료도 절감할 수 있다.
임대인은 안정화기구로부터 전세금 운용을 통한 고정수익을 매달 지급받아 월세 연체나 공실 관리 부담 없이 안정적인 이익을 얻는다. 안정화기구는 전세금을 주택공급활성화펀드에 조성해 HUG 보증부 PF대출 등으로 운용, 연 4%대 이자수익을 창출해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임대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연금(연 1~3% 내외)도 받을 수 있다.
사업은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주택 유형 제한 없이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한다. LH 매입임대주택 일부도 안정화기구를 통해 올해 500호를 시범공급해 무주택 청년 세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와 월세수익률 등은 다음 달 말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신청 접수, 11월 3자 약정 체결을 거쳐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