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정부가 폐이차전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원료물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운송·보관 안전기준을 개선한다.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도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에서 친환경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넓힌다.

By 나혜진2026년 8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완화다. 현재 니켈 함량 10% 이상으로 제한된 재활용 원료물질 인정범위를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확대한다.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의 재활용과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원료물질을 국내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 국내 재생원료 생산도 유도한다.

운송·보관 기준도 강화된다. 전기차 폐이차전지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까지 확대한다.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는 밀폐형 운송용기, 방제장비, 절연·완충조치를 적용해 유해물질 유출과 화재·폭발 위험을 예방한다.

거점수거센터 기능도 확대된다. 취급 대상을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에서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구동모터, 연료전지)과 재생에너지 설비(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ESS) 전반으로 넓힌다. 거점수거센터가 갖춰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도 마련해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사용되는 폐이차전지 통계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도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다양화한다.

대형 폐가전 무상회수 대상도 명확히 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1개 품목으로 범위를 정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가 설치 현장에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12월 1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각각 시행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산업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며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