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부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금융지원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채무조정 등이 포함된다.

By 이성민2026년 8월 20일

금융위원회는 20일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해를 당한 개인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은행별로 지원 규모가 달라 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최대 2000만 원, 하나은행 최대 5000만 원, 농협은행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 기업은행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농협 세대당 최대 3000만 원, 수협 1인당 최대 2000만 원, 새마을금고 1인당 최대 1000만 원도 지원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1년 동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이 지원된다. 국민·신한은행은 만기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내 우대금리와 연체이자 면제를, 우리·하나·경남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과 최고 1.0%포인트 금리우대,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최대 12개월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과 최대 6개월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모든 카드사는 최대 6개월 청구유예와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을 적용한다. 생보·손보업권은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하고 보험료 납입을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자는 침수 차량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연체 발생 전에도 신청 가능하며,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와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상호금융권이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재해농어업인의 복구자금 대출 신청 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 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이내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1~0.5%, 보증한도 최대 5억 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금은 최대 1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이더라도 금융회사별로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어 해당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금융위는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