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직급별 행동수칙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직급별 행동수칙을 담은 지침 표준안을 마련했다. 기관장부터 일반 직원까지 조직 내 역할에 따라 해야 할 일과 금지 행위를 구체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통해 조직 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직급별 행동수칙을 제시했다. 이번 지침은 피해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추가로 겪는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기관장은 매년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엄중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와 매뉴얼을 수립하고, 피해 실태와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해 성평등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피해자가 고충처리절차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고,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해야 한다. 사건 조사·심의·의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상급자는 피해 발생을 인지했을 때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히 안내하고,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기관의 고충처리절차와 예방교육에 적극 협조하고, 종료 후에도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은 사건 은폐·축소 행위,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고충처리 신청 철회, 가해자와의 합의 종용·강요를 금지한다. 피해자의 고충 내용이나 인적 정보 및 평판을 타인에게 전달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비난이나 책임 전가, 피해 사실 언급도 금지된다.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 유포와 정당한 이유 없는 가해자 옹호·두둔도 금지 대상이다.
이번 지침은 조직 구성원 전체의 배려와 연대가 여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구체적인 직급별 역할과 금지 행위를 명시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