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청사·학교용지에 주택 짓는다…공급대책 후속법안 통과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학교용지에 주택을 짓는 복합개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도 3년 연장돼 주택공급 물량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마련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 6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3건이며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3건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를 활용해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관계부처가 매년 복합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후보지와 사업 방식을 검토한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는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관련 사항을 통합 심의할 수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근거도 담겼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한 미사용 학교용지와 폐교부지를 후보지로 발굴해 주택과 생활SOC, 소규모 학교를 함께 공급하도록 했다. 약 1만㎡ 규모의 유휴 학교용지는 공급 신속성을 고려해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지정 절차를 생략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기한이 올해 12월 말에서 2029년 12월까지로 3년 연장됐다.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일몰 시한도 동일하게 늘어났다. 장기 미활용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국토부가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절차도 도입됐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현행 빈집뿐 아니라 1년 이상 미사용 비주택과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까지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한다. 붕괴·화재 우려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 철거 명령을 의무화했으며 정비 후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특례를 제공한다. 소유자에게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과 기존 용도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을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기준을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500세대 미만,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된다. 가구 수 완화 규정은 2030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한 후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 개정 내용은 공포 6개월 뒤, 빈 건축물 정비법은 공포 1년 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3개월 뒤 각각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