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전주기 지원 법안 통과…중소기업 우대
화장품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다.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관련 법률은 안전·품질관리 중심의 '화장품법'뿐이어서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법적 기반이 없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화장품 제조·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K-뷰티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연구개발과 데이터·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 전문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은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받는다. 인증기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에서 우대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민관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