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안전한 방식으로 전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확대 시행된다.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을 줄이고 API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하면서 국민 편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By 장예린2026년 8월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안전한 방식으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사업자들이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공공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데이터를 긁어오는 스크래핑 방식이 널리 쓰여 왔다.

이 방식은 인증정보 유출, 개인정보 오남용, 시스템 과부하 등 여러 문제를 낳았다. ID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보관할 경우 해킹 시 대규모 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해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다. 반복·대량 접속으로 서비스 안정성도 저해된다.

개선 방안은 기존 무분별한 스크래핑을 약속된 방식의 스크래핑과 API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공공기관과 사전 협의한 안전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사업자에 한해 기존 스크래핑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2단계에서는 수요가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API를 확대한다. API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구축한 전용 통로를 통해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는 방식이다.

개인정보위는 안전하고 원활한 데이터 흐름을 통해 국민 편익이 제고되고 혁신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한 정보는 원활히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는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