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익사업 전력망 우선 접속 법적 기반 마련
햇빛소득마을 같은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5년 만에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RPS)도 정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개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대전환 이행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지역공동체 회복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가 필요했지만, 일부 지역의 전력계통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1MW 이하 소규모 공익적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계통 우선 접속 예외 근거를 마련해 햇빛소득마을 같은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도입된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보급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주요국 대다수가 운영 중인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내년부터 신규 설비에 대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고, 신규 설비는 발전원별로 계약시장에서 경쟁해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 발전공기업 등에는 일정 용량의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를 부여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과조치와 소규모 설비 별도 시장 운영 등 기존 사업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로 개별접속 시 과도한 건설비용과 국토 난개발이 우려되자, 다수 설비를 전력계통에 공동 접속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및 사업자'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또 전력망 건설물량 급증에 대응해 전력망확충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한국전력공사 외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폐지지역과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친 폐지계획 수립·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노동자 고용안정 및 전직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종합적 지원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폐기물 수입 유효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핵심광물 추출 폐자원의 국내 수급안정화를 위해 폐기물 수출제한 근거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통과된 7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