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75세→65세로 하향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로 낮아진다. 약 2만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됐다.

By 윤성민2026년 8월 21일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위탁병원 이용 연령 완화와 고독사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 개선 세 가지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 제한 없이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은 75세 이상만 이용 가능했다. 보훈병원과 먼 지역에 사는 75세 미만 유족은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령 기준이 65세로 내려가면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 유족,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도 주거지 인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는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예방 정책도 체계화된다.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고독사 현황 파악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동순위 유족 간 협의가 없으면 무조건 연장자를 선순위로 지정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평등원칙 위반으로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훈보상자법 유사 조항도 함께 개정됐다.

권오을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보훈가족의 일상을 보듬기 위한 성과"라며 현장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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