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호송 가혹행위 '명백한 잘못' 인정…징계·보디캠 도입은 미정

강제퇴거 대상 인도인 A씨가 지난 8월 2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보호관들로부터 덕테이프로 입을 막히고 목이 졸리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A씨 측은 지난 2일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보호관들이 수갑을 찬 A씨의 입에 덕테이프를 다섯 겹가량 붙이고 마스크와 스키마스크를 덧씌웠으며, A씨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자 욕설과 함께 목을 조르고 몸통을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공항 탑승구 앞에서는 한 보호관이 보디캠을 끄게 한 뒤 뺨을 때렸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두고 개별 직원의 과오를 인정하는 선에서 대응에 나섰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보디캠 영상과 관련해 "해당 테이프는 보호장비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렇게 감아서 강제 출국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징계 수위나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에 해당할 경우 수사 의뢰까지 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규정에 없는 보호장비 사용을 인정하면서도, 징계와 수사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절차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A씨 측은 인권위에 가해 직원 징계와 함께 강제퇴거 시 보호장비 사용 기준 마련, 보디캠 상시 작동 의무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같은 제도적 개선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나 시기를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법무부의 대응은 개별 직원에 대한 징계와 수사 의뢰 가능성에 머물러 있어, 인권위가 요구한 보디캠 상시 작동 의무화나 보호장비 사용 기준 마련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법무부가 밝힌 징계 수위와 보디캠 도입 시기는 여전히 미확정이다.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징계 수준(해고·감봉 등)이나 범죄 성립 시 수사 의뢰 대상 범위는 공표하지 않았다. 또 A씨 측이 주장한 번역 제공 거부와 보호일시해제 거부 결정 통보 지연 등 절차상 하자에 대한 별도 조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개별 직원의 과오를 넘어 강제퇴거 집행 전반의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계기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