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특례 쟁점 부상…노사, 주52시간 예외·기간제 연장 맞서

고용노동부는 8일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3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경영계에서는 경총 이사와 대한상의 본부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실·국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획위원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의 구체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메가특구 노동정책 제안을 발제했다. 경영계는 기업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고용 확대가 노동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확인된 가운데, 실무협의체는 주 1~2회 개최되고 차관급 운영협의체를 통해서도 논의를 이어가는 구조다.
주요 쟁점은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합의에 따라 최대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 2+2'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노사 간 구체적인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노동부는 오는 14일 오후 4시 제4차 실무협의체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뒤 18일 차관급 사전협의, 22일 1차 실무회의가 열렸고, 지난 2일 2차 회의에서는 정부가 메가특구 개념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노동 특례가 어떤 조건과 범위에서 허용될지는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