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위험작업 외주 7건 위반…재하도급 3건 적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염산·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外包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미받음 등 안전 절차를 위반한 사례 7건과, 이미 승인된 작업을 불법적으로 재하도급한 사례 3건이 국회 감사를 통해 적발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작업外包 시 사전 승인과 재하도급 금지 등을 규정하지만, 공사는 2020년 이후 일부 지사에서 계약서에 이러한 안전 지침 준수 조항을 누락하여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90건의 작업 중 67건은 적정 처리되었으나, 7건은 위반, 16건은 서류 부재로 확인되지 않아 전체外包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용우 의원은 법 정 절차 무시外包이 심각한 문제라 지적하며, 재하도급 책임 명확화와 계약부터 현장까지 전면 점검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후속 조치 일정이나 책임 소재는 아직 불명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