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안 복구 기금 2800억 반환 판결…운영비 지출 확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분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에 1001억여 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1850억여 원을 각각 사랑의열매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복구를 위해 조성된 기금 2800억여 원이 설립 목적의 공익사업보다 운영비에 주로 쓰인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두 단체의 기금 운용 구조를 문제 삼았다. 서해안연합회는 배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을 임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소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내분으로 대의원 총회가 기능을 상실해 본부와 지부 사이 및 본부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랑의열매의 배분금 환수 조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2018년 11월 기금을 배분받았다. 서해안연합회는 7개 지역 피해 주민 단체가 설립해 1042억여 원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4개 지역 단체가 설립해 2024억여 원을 받았다. 2021년 기금 운용 부적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고, 문제가 확인되자 사랑의열매는 2023년 남은 배분금 반환을 통보했다. 두 단체가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2021년 말 기준 서해안연합회의 누적 집행액은 46억원으로 전체의 4.4%에 그쳤고, 그중 30억원이 기관운영비였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도 누적 집행액이 158억원으로 7.8%에 불과했으며, 94억원이 운영비로 사용됐다. 판결 확정 후 실제 기금 반환 절차와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