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발전소 크레인 사고…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경기 부천의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가 흔들리며 하청 노동자 2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10분께 DL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천시 소재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58)씨가 사망하고 B(58)씨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신고됐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무게추 설치 작업 중 인양된 추가 요동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사고 직후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를 투입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 산업재해 통보를 넘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한 공식 수사 절차로,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안전 관리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적용 기준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이번 사고는 사망자 1명이 발생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려면 사고 원인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정돼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함께 DL이앤씨의 직접적인 관리 소홀 여부, 하청 구조 내 책임 분담 등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법적 책임 소재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