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전자담배서 1군 발암물질 검출…합성니코틴 액상형 집중 점검

By 이경섭2026년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9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처음 공개하면서,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대상은 일반 담배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였다. 그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제품 모두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나왔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105개 중 99개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일부 액상형 제품에서는 담배특이 니트로사민인 NNN, NNK와 비소도 확인됐다.

이번 검사 결과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 규제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 정의가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판매 신고, 유해성분 보고, 광고 제한 등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 체계에 편입됐다.

복지부는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로 한정되며, 일반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는 이번 점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검사한 유해성분은 중복을 제외하고 총 46종으로, 독성과 발암성, 표준화된 시험법 존재 여부, 해외 관리 사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다만, 이번 검사 결과는 전자담배에 유해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데 의미가 있으며, 검출된 발암물질의 농도가 인체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이나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노출 차이 등은 이번 공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집중 점검 기간을 통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도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